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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사기 보고 누락으로 과태료

  • 김진우 기자
  • 입력 2026.05.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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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보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KB국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거액의 전세대출 사기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개월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이 규정한 금융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기관 과태료 1200만 원과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통보받았다.


은행은 3억 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12일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약 13억8000만 원 규모의 전세대출 사기 혐의를 인지했다.


이는 법정 보고 기준을 크게 웃도는 규모였지만, 당국 보고와 공시 의무는 기한 내 이행되지 않다.


조사 결과 지점과 본점 간 정보 전달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국민은행 6개 지점은 경찰 공문을 접수해 사고를 인지했지만 이를 본점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되지 않았고 본점 역시 법정 기한 내 금융당국 보고하지 못했다.


국민은행은 이후 경찰의 전세대출 사기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금감원 지도에 따라 다음 날인 올해 4월 15일 사후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협조 요청이라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금융사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도 내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점에서 접수한 중요 정보가 본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된 점은 내부 통제 체계 미흡 사례로 보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대형 금융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융사고 조기 인지와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외부 수사기관 공문이나 법적 서류가 접수될 경우 본점 컴플라이언스 부서로 즉시 공유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2년 전 종합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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